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동물들도 사람과 똑같은 지구의 가족이며,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구성원으로 보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동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동물들도 그들 나름의 복지를 누릴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
동물의 사용량은 해마다 30∼40퍼센트씩 크게 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유전자를 조작한 ‘당뇨병 쥐’, ‘암에 걸린 쥐’, ‘미치광이 쥐’ 등 질병 모델 실험 동물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생물 재해의 위험은 더 커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들 대부분이 이러한 동물 실험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하
동물의 권리는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동물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인간의 의무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우리는 인간 아닌 동물들을 도덕적 관심의 영역 내로 영입해야 하며, 그들의 생명을 소모품 처리하듯이 다루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염두하며 동물의 권리, 동물해방론, 동물보호법
문제는 이러한 현 우리나라 노인문화복지제도를 법적 절차에 의해 개선할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입법정책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노인문화복지제도의 수혜자 또는 그 혜택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이 외국과 같은 수준의 복지혜
동물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도덕관념에 좀 더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동물을 옹호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현행법 제도 하에서는 동물의 재산적 지위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동물복지론적 접근 방식을 반대한다. 그러나 그는 동물을 재산으로 취급하는 종차별주의에